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20
사업자가 생닭을 단순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양념(소스)을 제조하여 당해 양념소스만을 별도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생닭을 단순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양념(소스)을 제조하여 당해 양념소스만을 별도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도계장에서 생닭을 매입하여 절단 및 뼈 추림을 한 뒤 단순염장을 하여 지점 및 체인점에 판매하고 양념(소스)은 별도 제조하여 포장상태로 판매하고 있으며, 지점 및 체인점에서는 염장한 생닭에 양념을 혼합하여 조리 및 기름에 튀겨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 이 경우 생닭을 절단 및 뼈 추림하고 단순 염장상태로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양념(소스)를 제조하여 별도 포장하여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5. 생략 6. 수축류 7. 수육류 8.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재소비46015-10, 2000.01.07. 사업자가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염장을 한 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