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20
영화예매권은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규정하는 (용역)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고객이 현금으로 구입하는 영화예매권의 상품권 해당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과세문서 및 세액】 10. 상품권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5만원 초과하는 경우 400원)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39 【상품권의 범위 및 판정기준】 ①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004. 3.22. 개정) ② 상품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구 상품권법 제3조 〔적용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구 상품권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004. 3.22.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