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산림도로시공업 및 휴양림조성업이 2006.7.1일부터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령 시행전에 계약체결한 산림도로시공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와 또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미수령한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
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0 제3호 ․ 제5호 ․ 제6호 ․ 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
① 이 규칙 중 부가가치세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15.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
만, 인삼제조업(백삼 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 ․ 홍삼제품제조업,
산림도로시
공업
, 휴양림조성업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150, 2006.09.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982, 2006.05.3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