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갑 법인은 통신판매와 인터넷쇼핑몰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또한, 갑 법인은 타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타법인주식의 매각을 위하여 을 법무법인과 법률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목적은 갑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적절한 주식가격의 평가와 매수 상대방의 물색, 매매계약조건의 협상,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법률자문 기타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의 수행이 그 골자입니다. 이러던 중 최근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매가 확정되었고 갑 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병 법인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을 법무법인에게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용역계약서상에 명기된 용역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 이 경우 갑 법인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5035, 1999.12.27.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1-(1), 2-(2), 3-(3)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 부가46015-1800, 1998.0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