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시설,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용역 해당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 (부가46015-412, 1999.02.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시설대여업등록을 한 자(이하 ‘리스회사’ 라 함)가 금융리스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시설대여업등록을 한 자가 아님)에 양도하고 동시에 금융리스 대상이 되는 리스물건의 법적 명의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할 경우 - 리스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양도하는 시설대여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여부 - 위의 유동화전문회사가 기존 리스이용자에게 수취하는 리스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한국선물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업무) 3. 내지 10호 생략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1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412, 1999.02.12. ◎ 사실관계 외국투자자가 국내에 100% 자회사(또는 국내리스회사와의 합작법인)를 설립한 후 당해 자회사 또는 합작법인(이하 “○○○○”라 함)이 국내리스회사가 국내리스이용자와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리스한 자산에 대한 권리(시설대여자산과 리스채권)를 국내리스회사로부터 당초 시설대여계약조건대로 양수하고 국내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는 업무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음. 한편 이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에서는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즉, 동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에 등록하는 경우 동법 소정의 특례의 적용을 받게 될 뿐 등록자체가 시설대여업의 수행요건은 아니므로), 상기의 ○○○○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은 행하지 않을 예정이며, 국내리스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을 행하였음. 2. 질의사항 (질의 1) 국내리스회사가 ○○○○에게 양도하는 시설대여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질의 2) ○○○○가 기존의 국내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리스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시설대여업에 사용하던 재화(시설대여자산 및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시설,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