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08
담보 대출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대출의 실행여부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출이 확정된 때가 되는 것임
[회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신청인에게 담보 대출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대출의 실행여부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감정평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출이 확정된 때가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가46015-2077, 1999.07.20에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신청인에게 담보 대출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대출의 실행여부에 따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인 것으로 회신한 바, 당 법인이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신청인에게 담보 대출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감정평가 보수는 계약서상에 이미 명시되어 있으나 동 감정평가 보수를 금융기관의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에 한해서 받기로 계약서상 특약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는 계약서가 체결된 날인지 또는 특약조건에 따라 대출이 확정된 날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