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458, 1997.06.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시 ○○○○공사에서 주차관제시스템 시설비를 지출함에 있어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여부를 질의함. 우리공사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 있고 주 사업은 대중 여객운송용역(지하철)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수익창출을 위하여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예정으로 공사직원에게는 무료로, 본사 임차업체 직원에게는 임차면적에 비례하여 일부 무료, 그외 부분은 유료, 일반인, 민원인, 지하철 환승객에게는 일정시간 무료 후 유료로 할 계획임. 이 경우 당해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과 관계없이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458,1997.06.28 법인인 종합병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과 관련하여 진료 및 병문안차 내방하는 차량의 주차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면서 일정기준에 의해 일부주차에 대하여 주차료 징수시 당해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차장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과세되는 주차장 운영사업과 면세되는 의료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후 정산 및 납부세액 재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인 주차료 수입금액과 면세사업인 의료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 재소비-256,2004.03.08 면세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하여 과세사업(주차장업 또는 주차장임대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차장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의하되 주차장이 과세사업(주차장업 또는 주차장임대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