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겸영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01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970, 2002.06.11.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단이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함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통신회선 일부가 장래에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그 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문제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0970, 2002.06.11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예비적 정산금󰡑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815, 2000.04.14 ○○통신사업자가 CT-2(시티폰)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사업의 폐지일(2000. 3. 8)부터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대리점에 대한 향후 예상되는 CT-2(시티폰)관리수수료와 인테리어비용 등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에는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