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산시스템설비(ERP)의 일부 기능을 갖추지 않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09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가 적법한 반입사실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2004.10.16. 삭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3(2005.02.18. 삭제) 규정에 의거 반입자가 적법한 반입사실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어업용 면세선외기의 구매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자격 있는 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은 경우, 특별소비세 추징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5. 모터보트와 그 관련제품(수상스키용품과 설상 및 수상스쿠터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방용 또는 경찰용의 것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의 것. (2004.10.16. 삭제)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993.12.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 3 법 제18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의 것”이라 함은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에 사용되는 선외내연기관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어민(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공급되는 것을 말한다.(2005.02.18. 삭제)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