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받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사업장간 도시가스 이동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01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부가46015-3910, 2000.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광역시 및 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이며 광역시 본사 및 시 지사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고 있고 사업장도 구분되어 있으며 또한 총괄납부승인을 득하여 본사에서 총괄납부 하고 있음 -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공급비용 으로 소비자(고객)에게 부과하며 원료비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책정된 원료비를 그대로 적용하고, 공급비용의 경우 광역시는 광역시에서, 시는 도에서 매년 책정하는 공급비용을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도시가스요금을 부과함. - 광역시와 시는 공급비용의 차이로 도시가스요금이 다르며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광역시와 시는 공급권역이 구분되어 있음. - 광역시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A지구정압기, B지구정압기, C지구정압기를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며, 시는 D지구정압기와 E지구정압기를 통해 공급받고 있음. - 광역시와 시의 도시가스 주공급관은 광역시와 시 경계지점에 있는 가나 정압기를 통해 연결되어 사업장(광역시-시)간에 이동 가능하나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가나정압기는 봉쇄되어 있음(사업장간 구분됨) - 2007년 2월부터 12월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한 XX-YY간 반송육교 전면개량공사로 인해 당사는 도시가스 공급관의 안전을 위해 반송육교 하부에 있던 공급관 69㎡가량을 절단하여 양쪽에 마감조치하고(2007년 12월말 다시 원상복구함), 이로 인해 XX지역 도시가스공급을 위해 가나 정압기를 오픈하여 시에서 매입한 도시가스를 광역시로 이동하여 광역시 사업장에 속한 공급관을 통하여 XX지역에 공급하였음. - 당사는 광역시와 시가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도시가스요금 또한 공급권역별로 차이가 나므로 가나정압기를 통해 이동한 도시가스를 사업장간의 재화의 반출로 인식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가나정압기를 통해 시에서 광역시로 이동되어 광역시 사업장에 속한 공급관을 통해 광역시 XX지역에 공급된 도시가스에 대해 사업장간 재화의 반출로 인식하고 매입은 시의 사업장으로 매출은 광역시 사업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나정압기를 오픈하여 시에서 매입한 도시가스를 광역시로 이동하여 광역시 사업장에 속한 공급관을 통하여 XX지역에 공급하였을 경우 총괄납부 승인을 득한 경우에도 시의 사업장에서 광역시의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주사업장 총괄납부】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 등 중 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99. 12. 31.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② 제1항은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 특별소비세법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910, 2000.11.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