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해외에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광고대행사로서 (재)○○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와 행사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용역을 수행하면서 독일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독일에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 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 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 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2.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2359, 2005.12.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받는 자는 당해 매입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거래금액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079, 2005.07.1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제도46103-10095, 2001.03.1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783, 1997.12.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91, 2005.02.07.】 소득세법 제120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 3. 질의내용 요약 |
| 해외 지출한 비용에 대한 해외인보이스의 사본이 세법상 비용신고 증빙으로 부적격 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관련 조세 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호: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4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관련 예규 ○ 서면2팀-2156, 2005.12.22.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됨 ○ 서면2팀-969, 2005. 6.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음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지출증빙수취 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