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한미군이전 소요시설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31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따라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 부담하기로 한 미군기지의 소요시설을 사업자가 국방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동 소요시설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영세율 적용여부는 기 회신사례 재부가-506 (2007. 6.29)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이전소요시설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UA협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등을 기초로 체결되었고 국방부가 주한미군에게 현물을 제공하는 내용으로서, 국방부와 대한주택공사간 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국방부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①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사업 : UA협정에 따라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 ․ 대한민국(국방부)은 토지․시설 및 이사용역을 제공하며 이전과 직접 관련된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시설은 대한민국이 현물로 제공함 - 본부․행정․의료․지원시설 등 부대관련 시설 - 용산기지내 주택의 대체주택 ② 평택 주한미군시설사업 건설공사 : 국방부가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대한주택공사는 부지조성, 시설물설치, 공사자금집행 등 사업전반을 수행함. ․ 부대관련 부지조성 및 시설공사 ․ 연립 및 공동주택 ․ 사업방식 : 대한주택공사가 비용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국방부에 기부하고 그 비용의 범위 안에서 미군이 반환한 토지를 양여 받는 방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82.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 12. 30. 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 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부가-506, 2007.06.29】 【질의】 (사실관계) o “주한미국 기지이전사업”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하 “상호방위조약”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그 후속 개정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하다)에 기초하여 맺은 조약으로 - 대한민국이 현물로 부담하는 부분과 미국이 자금을 부담하는 부분으로 나뉘며 - 대한민국이 현물로 부담하는 부분은 소요시설 즉, 본부ㆍ행정ㆍ의료ㆍ지원시설 및 지휘ㆍ통제ㆍ통신ㆍ컴퓨터ㆍ정보체계의 기반시설 등과 지정된 부대와 인력의 이전을 위한 운송용역 등이며 - 주한미국 기지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이 공통의 종합사업 관리용역사를 두고 그 용역사가 전체사업을 총괄, 선도, 관리하도록 하며 - 종합사업 관리용역사를 비롯한 각종 건설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체결의 내용을 한국과 미국의 협의를 통해 진행 (질의요지) o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 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사업자가 국방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제1안)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제2안)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청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