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자동차보험 사고조사 용역을 대행하는 면세사업자에게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12.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 서면3팀-1902, 2005.10.31. ○○분석원 등 3개 분석업체가 (사)○○협회에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