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장물의 대체시설건설용역이 사회기반시설공급의 부수용역으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31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안양역쇼핑몰(주))는 안양시와『안양역전 지하도 보수․보강공사 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협약을 체결 후 건설공사중이며 감리용역비를 포함한 총민간투자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당 사업과 관련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안양시와 감리회사간에 체결하고 감리회사는 계약당사자인 안양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되나 이 경우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으며 책임감리용역비의 원천적인 재원을 공급한 사업시행자인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1277,2003.08.08 【질의】 당사(○○대교(주))는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가 고시한 ○○대교 건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일차로 2002.6.17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3.7.22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함 사업시행자인 ○○대교(주)는 공사책임감리용역비를 포함한 총민간투자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사업시행청인 경기도는 공사책임감리자가 사업시행자인 ○○대교(주)로부터 자주적인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부실감리의 원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직접 감리자의 선정, 계약 및 감리비의 지급의 권한을 갖는 것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함 이에 따라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공사감리책임자는 계약당사자인 경기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경기도는 국가기관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아니함 이 경우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으며 책임감리용역비의 원천적인 재원을 공급한 사업시행자인 ○○대교(주)가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서삼 46015-10767, 2002.5.9 ; 부가 46015-70, 1994.1.11)를 참고하기 바람 ○ 서삼46015-10767,2002.05.09 1. 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70,1994.01.1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