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직접 제조할 수 있는 wine kit를 판매, 제조방법을 교육 ・ 지도 후, 개인이 직접 담근 것을 판매자의 보관장소에 보관 ・ 숙성 후 개인이 자가소비 하는 경우 주세법에 저촉 안 됨
전 문
[회신]
『개인이 직접 제조할 수 있는 wine kit를 판매, 제조방법을 교육 ․ 지도 후, 개인이 직접 담근 것을 판매자의 보관장소에 보관 ․ 숙성 후 개인이 자가소비 하는 경우 주세법 저촉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소비46420-246, 2000. 7.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개인이 직접 제조할 수 있는 wine kit를 판매, 제조방법을 교육․지도 후, 개인이 직접 담근 것을 판매자의 보관장소에 보관․숙성 후 개인이 자가소비 하는 경우 주세법 저촉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 주세법 제6조 제1항 【주류제조면허】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주류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무면허 주류제조】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 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밑술 및 술덧은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 소비46420-246,2000.07.15 【질의】 가정에서 포도주를 직접 제조할 수 있는 wine kit 제품을 판매한 후 kit로 구성된 원재료를 배합하는 과정을 판매업체가 구입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장하여 지도하고 구입자가 구입한 kit에 의하여 가공한 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제공하는 등의 영업형태가 주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신】 포도주 제조기구인 wine kit 제품을 수입․판매 및 판매후 제조방법의 지도, 구입자의 요구에 의하여 완성된 주류를 판매 목적없이 단순 보관하는 경우와 동 기구를 이용한 개인의 자가소비 주류제조는 주세법상 저촉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를 타인에게 공급(유상, 무상 포함)하는 행위는 무면허주류 제조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