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31
개인이 직접 제조할 수 있는 wine kit를 판매, 제조방법을 교육 ・ 지도 후, 개인이 직접 담근 것을 판매자의 보관장소에 보관 ・ 숙성 후 개인이 자가소비 하는 경우 주세법에 저촉 안 됨
[회신] 『개인이 직접 제조할 수 있는 wine kit를 판매, 제조방법을 교육 ․ 지도 후, 개인이 직접 담근 것을 판매자의 보관장소에 보관 ․ 숙성 후 개인이 자가소비 하는 경우 주세법 저촉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소비46420-246, 2000. 7.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개인이 직접 제조할 수 있는 wine kit를 판매, 제조방법을 교육․지도 후, 개인이 직접 담근 것을 판매자의 보관장소에 보관․숙성 후 개인이 자가소비 하는 경우 주세법 저촉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 주세법 제6조 제1항 【주류제조면허】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주류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무면허 주류제조】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 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밑술 및 술덧은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 소비46420-246,2000.07.15 【질의】 가정에서 포도주를 직접 제조할 수 있는 wine kit 제품을 판매한 후 kit로 구성된 원재료를 배합하는 과정을 판매업체가 구입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장하여 지도하고 구입자가 구입한 kit에 의하여 가공한 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제공하는 등의 영업형태가 주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신】 포도주 제조기구인 wine kit 제품을 수입․판매 및 판매후 제조방법의 지도, 구입자의 요구에 의하여 완성된 주류를 판매 목적없이 단순 보관하는 경우와 동 기구를 이용한 개인의 자가소비 주류제조는 주세법상 저촉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를 타인에게 공급(유상, 무상 포함)하는 행위는 무면허주류 제조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