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연구용역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식품안전경영시스템 해설서 개발, 기술규제 조사ㆍ분석, 무역기술 장벽에 대한 조사연구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공업발전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의 자회사로, IS09000등 ISO SYSTEM 심사 및 학술용역을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음. 금번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학술용역을 수행하게 되어 아래 표기된 학술용역의 각 항목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중소기업을 위한 식품안전경영시스템 해설서 개발 - FTA협상에 대비한 호주/뉴질랜드의 기술규제 조사, 분석 - WTO회원국의 무역기술 장벽에 대한 조사연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3441, 2007.12.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재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598, 2000.07.0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특정지역의 산업육성을 위한 신발산업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수립·우선순위 책정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