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라 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농민의 범위에 포함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농업용기자재인 동력박피기를 간이과세자(또는 면세사업자)인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12.29.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1. 개인 (2001.12.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2182, 2005.11.30.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365, 2000. 2.19.)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365, 2000.02.19. 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포함)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