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축비, 도로포장, 부지조성비 등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02
재화의 수출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증감된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가산세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619, 2003.10.15.)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사업자가 수출함에 있어 해외 현지창고에 재고를 선적한 후 고객이 필요할 때 그 재고를 현지창고에서 고객창고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음 -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므로 그 공급시기에 영세율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신고를 하고 있음(회계상으로는 실제 제품을 고객이 사용하는 시점에 인식함) - 공급시기에 영세율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계약상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으나 고객이 사용하는 시점의 시가에 따라 단가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매출적자나 매출증가가 발생함 ○ 질의사항 영세율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된 단가와 실제 고객이 구매한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별도로 들어가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차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별도로 들어가야 하는 경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들어가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1619, 2003.10.15.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683, 1998.12.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