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북한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02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자가 북한에 반출목적으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물품(원단)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의 3.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하여 제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2006. 7. 21. 개정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164, 2004.10.22】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위와 관련하여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 46015-1901, 2000.8.5. ; 제도 46015-11708, 2001.6.26.)을 참고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