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 상호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 공급대가 ․ 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서면3팀-1972, 2005.11.08.)외 2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일반과세자인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서식으로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영수증 상에 품목, 단가, 수량 및 공급대가를 기재하지 아니한 영수증의 적법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12.31. 개정) 1. 소매업 (2~6항 생략)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1972, 2005.11.08.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이라 함은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공급대가ㆍ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함 ○ 부가46015-4002, 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규정하는 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기재를 당해 영수증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함 ○ 서면3팀-2070, 2005.11.18.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일반과세자인 소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같은법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