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용수익권 양도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14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지방공기업 제49조에 의거 설립된 도시개발공사에게 동물원의 일부 건물을 2002.10월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18년간의 사용수익권을 받아 사용수익하다가 2004.10.월에 동 사용수익권과 자산(부채는 제외)을 동 도시개발공사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사용수익권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716, 1999.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서삼46015-11209, 2002.7.24 사업자가 지방재정법 및 자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버스터미널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일정기간의 무상 사용․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무상사용․수익권을 양도하고 받기로 한 대가(귀 질의 양도대가 전체금액)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