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임대 용역제공 부가가치세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02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회신]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책임자의 재직증명서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영위원회 의사록이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사업자의 신규사업장 설치와 관련하여 상법상 규정에 의한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 의사록이 지점설치와 관련된 법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 【미등기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1998. 8. 1. 개정) ○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29조 제1항 제3호 12. 지점법인 또는 지점설치 사업장 등록 ① 법인등기부등본(미등기지점의 경우 본점 등기부등본) ②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 사본 1부(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지점 또는 사업장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④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⑤ 본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내국법인에 한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794, 1995.04.29.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615, 1998.06.18.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책임자의 재직증명서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