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국제운송용역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13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토목, 건축 및 주택신축분양,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로서, 금번 당사에서 공사수주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발주공사 수주기회의 확대를 위해 본점의 소재지만 ○○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고 공사수주 및 계약업무를 제외한 각 현장 시공관리 등 모든 제반 업무는 ○○지점에서 수행할 경우, 1. 발주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시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지점에서 자재구매, 하도급공사 등의 공사시공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수행할 경우 계약체결 및 대금지불 등 공급받는 자를 본점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점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2003.12.30. 개정)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주사업장 총괄납부】 ①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60, 2001.02.07.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임 ○ 부가46015-2128, 1998.09.21.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종된(공장)사업장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