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3, 2004.12.03.), (부가46016-564 , 1998.03.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정부(○○부)가 ○○단을 통해 전시국가인 이라크에 지원하는 무상원조사업으로서 ○○공사(을)는 ○○단(갑)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부터 부가가치세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공사(을)는 당해 사업의 일부분인 취수장, 정수장 시설물 보강사업을 위하여 재료비(펌프, 밸브, 제어반 등), 노무비(펌프, 밸브, 제어반 철거 및 설치비), 기타경비, 수송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출함 - 공사비 내역 작성 후 국내 입찰에 의하여 공사시행업체가 결정되며 결정된 국내공사시행업체는 공사용 자재제작 및 구입, 운송 후 이라크 현지에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임 ○ 질의사항 당해 대외무상협력사업에도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3, 2004.12.03. 【질의】 당 법인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당 법인이 제공하는 재화가 영세율적용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단은 대한상공회의소에 한국․필리핀 디바오시 직업센터건립사업 PMC용역을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계약하고(무상원조 사업임) 계약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는 ○○단에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기자재조달대행 등의 용역을○○단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음. 당 법인이 위와 갈이 ○○단과 대한상공회의소간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책상 등 기자재를 대한상공회의소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법에 의한 ○○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단이 ○○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대한상공회의소에 책상 등의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564, 1998.03.26. 1.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재도급 받은 사업자 포함. 이하 같음)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할 수 있는 것임. 2. 해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별도의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