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에 대한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13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산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분할 등기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공동사업자 구성원 탈퇴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및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062, 1999.12.28.)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산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분할 등기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중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5062, 1999.12.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주택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의 소유권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 및 건설회사에 대한 건축비의 지급의무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4018, 1999.09.30.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당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게 각각 이전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당해 구성원에게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791, 1994.09.03.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대표자로 있던 1인은 기존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다른 1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시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