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업(조경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02
조달청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대상자가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조달청이 계약대상자로부터 받는 지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조달청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대상자가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조달청이 계약대상자로부터 받는 지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410-2499, 1999.08.20.】 귀하가 질의한󰡐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지체상금의 부과기준󰡑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질의회신 【간세1235-2892, 1977.08.31.】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의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도급을 받은 자 또는 납품자로부터 받은 지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801, 1995.04.29.】 ○○공사가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전 및 부대설비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상 거래상대방의 매각불용품에 대한 철거지연 및 반출지체하여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체상금을 받는 경우 당해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22601-338, 1986.02.21.】 운송회사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반함에 있어서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에 대하여 화주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1265.2-2824, 1981.10.28.】 【질의】 당사와 ○○공사 간에 물품납품 계약할 때 물품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총액계약하고 납품 중인 바, 1. 계약조건으로 납품지정기일에 납품이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지체보상금으로 이 대금에 대하여 일 3의 금액을 물품대금 중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 2. 이 경우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응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이 원칙이나 지체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에 의하면 사업자가 받는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