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등의 광고용역은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 또는 모집공고 등을 게재해 주고 광고료 등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의 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 의 2 【기관지등의 범위】 영 제46조의 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 나. 관련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672, 2000.11.01.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581, 2000.10.23.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해 주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거나, 광고 또는 모집공고를 게재해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그리고 각종 행사 개최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