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31
미가공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이 경우 미가공식료품이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의미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곡류 2. 서류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11. 개정)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5. 채소류 관세율표번호 0712: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세한 것을 제외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2332, 2005.12.2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정육․건조․냉동․염장 등 기타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복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에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0조〔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