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받기로 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받기로 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갑)과 (을)이 공동투자사업 약정에 의하여 신축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해결할 사항으로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삼46015-10629, 2001.11.07.; 재소비46015-206, 2002.08.06.; 부가46015-540, 1996.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006. 2. 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2001.12.3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956, 1999.07.08.】 【질의】 ○○ 3-2블럭 공동주택건립사업의 공사금액(사업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공사금액)은 『총 분양수입금(실제 입금액) - 대지비(이자 포함) - ○○시 수익금 = 공사금액(부가세 포함)』에 의거 산정하는 바, 이 중 시 수익금에 포함된 영업 외 수익(상호 합의된 추정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사금액을 산정하는지, 또는 포함한 금액으로 공사금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 (○○산업(주)의 의견)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1999. 1.25. 체결한 최초 공사계약서 제2조, 1999. 2.25. 체결한 공동사업 추가변경약정서 󰡒나󰡓항, 2001. 5. 8. 체결한 최종 공사변경계약서 제1조 및 제4조의 계약조항에 따라 시공사의 분배금액 및 공사금액은 󰡒총 분양수입금(실제입금액)에서 대지비(이자포함)와 ○○시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한다󰡓는 계약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동 계약내용 중 ○○시 수익금이라 함은 2001. 5. 8. 최종 변경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수익금 총액[영업 외 수익(상호 합의한 추정수익) 등을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2001. 5. 8. 체결한 변경계약서상 시공사 분배금액은 ○○○천원이므로 동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상호 수수하는 것이 타당함. (○○시 의견) ○○산업(주)와 3회에 걸쳐 체결한 계약서에는 영업 외 수익(상호 합의한 추정수익)을 포함하여 공사금액을 산출한 것이 아닌 실제 분양에 따른 사업비에 영업 외 수익을 가감하여 공사금액을 산출하여 영업 외 수익부분만큼의 공사금액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적절하며 이에 의거 영업 외 수익을 포함하여 산출된 공사금액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시(지방자치단체)는 대지를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설계․시공․감리․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 신축판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회사의 도급공사 대가를 총 분양수입금액에서 토지대금(관련이자 포함) 및 일정한 수익금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으로 계약한 경우, 당해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가인 것이나 당해 대가 산정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임. 2. 참고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은 같은법 기본통칙 13-48-1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540, 1996.03.2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과 “을”간의 거래상황 및 “을”과 “제3자”간의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질의회신 【재소비46015-206, 2002.08.06.】 【회신】 〈질의 2〉와 관련하여 법 규정은 기본적․일반적인 원칙과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모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세법에 모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질의 4〉의 경우와 같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경우 상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금액은 분양주체가 정한 상가 등의 분양가격이 되는 것이고, ○ 질의회신 【서면3팀-67, 2005.01.14.】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446, 2005.09.0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유사회신사례(부가46015-338, 2001. 2.23.; 부가46015-1970, 2000. 8.16.)를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참고: 부가46015-1970, 2000. 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804, 1997.12.1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262, 2000.09.20】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