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설치용역은 별개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315, 2005.12.19.)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에서 분양계약자와 계약에 의하여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10.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5.12.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12.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 「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1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3팀-2315, 2005.12.19. 시행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직접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공하거나 하도급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시공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질의회신사례(재소비-159, 2004. 2.12.; 부가46015-1062, 1996. 5.30.; 부가46015-518, 1996. 3.18.)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안임. ○ 재소비-159, 2004.02.1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