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시립미술관 외 3개 기관이 주최하는 귀 질의의 미술전시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기본통칙 12-35-7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ㆍ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계획서 및 미술전시회의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시립미술관과 언론기관(3개 기관)이 한․불 수교 120주년을 맞아 ○○시민에게 현대 프랑스 미술의 대가 ○○루오의 작품을 선보이는 「○○ 루오」전을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이 전시회를 추진함에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 아 래 - ① 전시회명: 「○○ 루오」국제전시회 ② 기 간: 2006. 5. 3.~ 8.27.(117일간) ③ 주 최: ○○시립미술관, ○○일보사, ○○○○, ○○일보사(4개 기관 공동) ④ 행사 투입경비: 약10억원(4개 기관 공동분담) ⑤ 입장료 수입금: 약 10억원(예상) ⑥ 사업자등록기관: ○○일보사(수입금 총괄관리) ※ 수입금관리 통장명의: ○○일보사 - 이 경우 ○○시와 언론3사가 공동으로 행사경비를 분담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여 분담경비를 돌려주는 형식으로 4개 기관에 분할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④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비직업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 【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6.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1944, 2005.11.03. 1.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센터협의회와 ○○진흥원이 주관하는 귀 질의의 박람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기본통칙 12-35-7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ㆍ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계획서 및 박람회의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라며, 질의의 박람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736, 2004. 8.24.; 제도46015-10448, 2001. 4. 7.)을 참고하기 바람. ※ 참조: 제도46015-10448, 2001.04.07.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박람회 참가신청자로부터 받는 전시참가비(전시장임대료·관리비 및 조립식부스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참가비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428, 2004.03.08 1. 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협찬금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ㆍ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