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되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조세특레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나, 당해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같은 규정상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의 유사 회신사례(서면3팀-1157, 2005.0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o 음식점 사업자가 공장만을 상대로 영업을 운영하는 바 2005/1기 및 2005/2기 매출의 대부분이 세금계산서 매출이며, 신용카드 매출은 전무함. o 2005/1기와 2005/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7조 의 2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4.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신용카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액 또는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이 목에서 “수입금액등 합계액”이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등 합계액에 대한 증가율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을 초과할 것 나. 가목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등의 교부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연도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ㆍ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1157, 2005.07.21. 2004.12.31.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같은 규정상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