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소방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와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분양하거나 당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귀 질의가 그 정정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주택법에 의한 20세대이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건립을 목적으로 시행사와 시공사가 상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동 계약조건에 따라 시행사는 분양주택의 모델하우스 건립을 시공사에 업무를 위임하였고 시공사는 이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대여금으로 선집행 후 분양수입금에서 우선적으로 대여금의 원리금을 상환 받기로 하였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공사도급계약조건에 따라 모델하우스건립공사를 도급공사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업무만 위임받아 시공사가 모델하우스전문건설업자와 직접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완료 및 공사비를 지급하고 시공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때 시공사가 동 매입자료를 근거로 시행사에 다시 청구하여 동 금액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여부 시행사가 시공사에 업무를 위임하지 않고 모델하우스전문건설업자와 직접 하도급계약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비를 지급한 경우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의 분양을 목적으로 건립하는 모델하우스 건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때 시행사가 동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기간 이후 이를 정정 또는 수정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2444, 2004.12.03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건설용역에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 서면3팀-2126, 2004.10.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03, 2002.04.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삼46015-12050, 2002.12.0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료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별도로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3736, 2000.11.0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438, 2000.10.09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호 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316, 1998.06.01 모델하우스만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모델하우스 신축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