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함
전 문
[회신]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 2004.02.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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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의 배우자는 20년 가까이 농사를 지으면서 소를 키우고 있으며, 새로운 축사가 필요하여 축협(농협)에서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축사를 짓게 되었고, 건축업자에게 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짓게 됨 축사 건축용 자재를 일반업체에서 구입하게 되었고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이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범위와 환급절차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 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2001. 12. 29 신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1. 12. 29 신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1. 12. 29 신설)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001. 12. 31 개정)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2001.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별표 5】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재배용에 한한다) 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9. 농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에 한한다)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8조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9조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② 농어민은 법 제10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이하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1. 세금계산서 (2001.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확인서(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6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확인서 (2001. 12. 31 개정) 나. 개인인 경우에는 통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확인서(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규칙 제5조【환급대행자】 영 제9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 등이라 한다) 가.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조합 등에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으로 등록된 조합등 (2001. 12. 31 개정)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조합 등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 2004.02.09.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질의】 축사를 짓기 위하여 구입한 자재(파이프) 등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