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 ・ 무, 유 ・ 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음식점에서 술을 만들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주세법 저촉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제도46016-11551, 2001. 6.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음식점에서 술을 만들어 공짜로 나누어 먹는 것이 주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 주세법 제6조 제1항 【주류제조면허】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주류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주세법 제48조 제1항 【영업정지 등의 요구】 관할세무서장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주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보유하거나 판매한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무면허 주류제조】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 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밑술 및 술덧은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 제도46016-11551,2001.06.18 【질의】 개인이 자기가 경영하는 영업장소에서 유․무상으로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무면허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가소비 제조의 정의 【회신】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자가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 조세범처벌법 제8조 에 의거 처벌을 받는 경우, 같은법 조항에서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는 규정에서 「자가소비」는 가정에서 자기가족이 직접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무, 유․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