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28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위탁자의 위임을 받아 공사도급의 계약을 한 경우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사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위탁자와 건설사의 거래를 주선 또는 중개만을 하고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등 거래내용의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울산신항 컨테이너부두의 건설․관리 및 운영, 항만운송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3년 4월 30일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주주의 구성은 대부분 관련 건설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업태는 서비스이며 종목은 수상화물취급 및 부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건설면허가 없어 건설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의 고유사업과는 별개로 정부(해양수산부) 발주공사 관련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아(위․수탁협약서 체결) 발주과정에서부터 낙찰된 건설사에 대한 건설공사 감독 및 공사대금 수수 등을 대행하고 있으며 대행용역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당사가 별도의 수수료를 수령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공사 도급계약은 조달청 계약에 의하여 입찰자 중 낙찰된 건설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조달청 계약금액을 당사가 지급받아 도급건설사의 청구에 의해 당사가 도급건설사에 지불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1113,1999.05.27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22601-1122,1990.11.16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