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사업자등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27
법인이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33, 2006.01.1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96, 1994. 01.14.)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시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 지방 이전 전 ․ 본사업무는 공사수주 및 계약업무, 현장 인원관리 및 발령, 자재 관련 발주 및 계약, 하도급업체 관리 및 계약업무, 각 현장 및 업체 대금 지불 등을 하고 있었으며 ․ 건설업면허 및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도 ○○시(본사)로 되어 있었음. - 지방 이전 후 ․ 본사업무는 공사수주 및 계약업무만 수행하고 위 나머지는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 건설업면허 및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를 지방으로 이전함, ○○시는 ○○사무소로 등기부상 기재됨. - 이 경우 ○○사무소는 건설업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해당하지 아니는 본사 업무 보조 수행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 또한, ○○사무소가 사업장이 되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위의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은 본사에서, 기타 제반업무는 ○○사무소에서 수행할 경우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및 하도급공사대금, 기타거래대금 등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본사인지 아니면 서울사무소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19-1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133, 2006.01.19.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612, 1995. 3.30.; 부가46015-3427, 2000.10. 9.; 소비1265.1-1335, 1984.12.13.)을 참고하기 바람. * 참조: 부가46015-612, 1995.03.30.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96, 1994.01.14.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499, 2005.04.14. 2 이상의 지점(가맹점)이 있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지점에서 제공받은 점포수선 및 청소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당해 법인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지점이 제공받은 점포수선 및 청소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