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금융리스거래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10
구입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 온 시설을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설을 구입하여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하고 그 시설을 리스 하였는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리스이용자가 해외 공급자에게 구매주문과 수입통관을 완료 후 리스이용자, 국내리스대여회사, 해외공급자 3자가 계약에 의해 리스자산에 대한 대금지급은 국내 리스대여회사가 해외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판매 후 리스에 해당되는지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③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 | ○ 소비46015-182, 1995.08.24.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 온 시설을 시설대여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593, 1994.12.22. 1.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2. 이 경우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의 규정은 금융리스, 운용리스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