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가 ○○시와 ○○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 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290, 1997.10.0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가 항만시설 등을 준공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공사의 건설용역이 사업설비에 해당되어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의 2 【조기환급신고】 ① 삭 제 (1984. 10. 5) ② 영 제7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 4 서식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③ 법 제24조 제2항에서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1999. 4. 8 개정) ④ 영 제7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2000. 3.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46015-290, 1997.10.01 【질의】 신공항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른 민자유치시설사업인 서울~인천국제공항간 고속도로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해 1995. 12월에 설립된 법인임 현재 회사는 상기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으며 고속도로는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그 소유권이 이전되며, 이후 3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고속도로 이용자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여 투자비 등을 회수할 예정임 회사의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 조기환급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신】 귀 질의 경우는 국세청 회신(부가 46015-1668, 1997. 7. 23)이 타당함. ○ 부가46015-1668, 1997.07.23 신공항고속도로(주)가 서울과 인천국제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고속도로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