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가 상이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공급받는 자가 상이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채권의 발생원인에 불구하고 해당채권이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원목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갑)가 거래 여건상 자체차량으로 운송하기가 어려워 다년간 거래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을)에게 출고하여 당초 계약한 “병”에게 인도하라고 하였으나 운송과정에서 “을”이 원목을 편취하여 “정”에게 판매하고 수금한 금액을 “갑”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도박 등에 탕진한 경우에 있어, (질의1) 당초 인도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와 처리방법 등 (질의2) 이 경우 편취당한 외상매출금의 법인세법상 대손금처리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①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1998. 12. 28 개정) |
| 1. 질의내용 요약 |
|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의 운송의뢰인(화주)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을 편취하여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화주인 법인의 대손처리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1998. 12. 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