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유사휘발유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하여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처분하기 위하여 대한송유관공사로부터 정유사로 이송하는 경우 동 유사휘발유는 교통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유사휘발유를 압수 폐기한 경우 교통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유사휘발유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하여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처분하기 위하여 대한송유관공사로부터 정유사로 이송하는 경우 동 유사휘발유는 교통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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