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19
세무사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2256, 2001.07.1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세무사 2인이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③ 삭 제 (1995. 12. 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도46015-12256, 2001.07.19 【질의】 1. 현행 세무사법 제13조 의 2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3인 이상의 세무서를 구성원으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합동사무소 설치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만 󰡒합동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합동사무소의 인적구성과 세무대리 행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합동행위 및 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생각됨 2. 만약 2인의 세무사가 세무대리행위(기장대리, 고문, 조정등)를 1인 세무사의 자격 으로 각각 행하고, 다만 경비절약 등의 목적으로 공동사무실을 경영하여 소득세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0조에 의한 경영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인지를 질의함 【회신】 세무사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