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032, 2005.07.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거래업체(공급자)는 당사 시스템에 로그인 후 정산을 확정한다. ⇒ 정산을 확정하면 세금계산서가 작성(자동생성)되고 ⇒ 출력가능 ⇒ 거래상대방(공급자)과 당사가 각각 출력 보관함(역발행세금계산서로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이 되고 당사(공급받는 자) 시스템에서 발행됨), 이때, 정산확정여부표시(금액 확정은 양사에서 확정)되며 세금계산서 출력여부 표시(별도의 승인절차 없음), 별도의 교부절차 없음(공급자가 기재사항 확인 후 출력 ⇒ 출력여부 표시(시스템) ⇒ 공급자 출력확인 후 공급받는 자 출력 보관)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적정기재, 세금계산서 법정서식 준수 -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쌍방이 출력 보관할 때 세금계산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e-mail 세금계산서의 효력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정한 것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2001. 1.29. 국세청고시 제2001-4호)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국세청고시 제1996-29호, 1996. 6.26.)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1년 1월 29일 국 세 청 장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이하생략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1032, 2005.07.06. 【제목】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사업자(공급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개요)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당사는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실물을 발행/보관하고 있고, 거래처인 대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자하나, 당 대기업은 ERP 시스템과 연계된 전사세금계산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실물수령을 거부하고 당 대기업의 EDI 시스템에 접속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클릭)한 후 출력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역으로 교부 받기를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당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당 대기업에 교부하여야 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폐기하고 있음. (질의사항) 1. 공급받는 자인 당 대기업이 역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 인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부가세법 제16조의 대원칙에 위배되는지. 2. 공급받는 자인 당 대기업의 EDI 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된 거래내역에 확인(클릭)하는 행위가 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따라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당 대기업입장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임. 이 주장이 맞는 것인지.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이 주장이 맞다면 관련된 법조문이나 귀청의 고시는 무엇인지. 3. 만일, 당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공급받는 자인 대기업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간에 필수적기재사항이 차이가 있다면 어떤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것인지. 4. 반대로 당사가 매입한(공급받은)경우에 이메일이나 구매처의 EDI 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당 출력물이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회신】 1. 귀 (질의 1, 3, 4)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 시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세금계산서 양식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임. 2.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공급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함)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도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 2) 의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자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보관하는 것인지 여부 등 그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