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마일리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련된 귀 질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의 내용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재경부 소비세제과-319, 2006.03.29.)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 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인터넷을 통해 상품 등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일정액의 사이버머니(포인트 혹은 마일리지)를 구매시점에 제공하고 이후 고객이 제공된 사이버머니를 상품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질의사항 - 고객이 상품구입 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 기재되어야 하는 금액에 적립금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