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함
전 문
[회신]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 받은 사업자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선택이 가능하다면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회 신 ] |
| 아 래 (재경부 소비세제과-289, 2006.03.23.) 1. 2005. 2기 과세기간(경감대상과세기간 포함)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신용카드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2. 2005. 2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금액은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① 발행(결제)금액(부가세 포함) × 1%(또는 1.5%) ② 연간 500만원 ③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