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동차 정비용역 제공시 수리용 부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23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당해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 | 당 법인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상주시로부터 쓰레 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본 사업에 대한 실시 협약을 체 결하고 당해 시설물 설치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당해 소각로 시설물을 건설하여 상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당초의 실시협약에 따 라 운영개시일로부터 12년간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 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 액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 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2002. 12. 30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서삼46015-10482,2003.03.21, 부가46015-4359,1999.10.27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아 그 처리용역 공급시, VAT 면제됨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 ○ 심판례 (국심2000전1102, 2000.12.22) 【회신】 청구법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대행사업을 보건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4호 규정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고 있는 바, 󰡒허가󰡓를 해석함에 있어서 용어에 의한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도․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거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 87서 1858, 1988. 2. 3 ; 국세청 부가 46015-681, 1997. 3. 28 같은 뜻)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본 대행사업은 허가권자인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지도․감독을 받아 본 대행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것과 그 실질은 같은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4년 2기분부터 1999년 1기분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대행용역의 대가(대행수수료와 종사직원의 인건비 등)로 보아 과세한 공급가액 합계액 3,803,672,470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고, 법인세경정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불산입한 부가가치세상당액 336,163,109원은 익금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 부가46015-2174, 1997.09.20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4호의 개정(총리령 제641호, 1997. 5. 31)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 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46015-147, 2003.05.29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리․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로 받는 운영비 등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됨 ○ 부가46015-56, 2001.01.0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의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