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등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23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재화를 구입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금의 영수방법 등 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B)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으로부터 위임받아 국내의 제3자(D)에게 재화를 구입하여 국내소비자(C)에게 납품하고 D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A로부터 외화를 받아 지급하는 경우 B의 거래행위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46015-246, 2003.08.09)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됨 (이하생략) ○ 서삼46015-10330, 2003.02.2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설비공급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제작된 기계설비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계설비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