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1855, 2000.07. 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경우가 붙임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조사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법인은 충청남도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고시에 의해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 승인을 득한 업체로서 ○○영상문화복합단지 외국인투자지역에 단지조성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로공사완공 후에 국가에 기부채납할 예정임. 이 경우 도로포장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855, 2000.07.29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관련) □ 변경내용 - 종전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 변경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 예규변경일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