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 바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하여 당해 행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미용 직업교육협회가 수익사업 목적으로 전국각지에 사업을 영위하는 피부미용부분 등의 대상자에게 제1회 한국미용기능경기대회를 주관하였으며 행사준비에 따른 체육관 대여료와 사무기기 대여료 등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비영리목적사업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을 불공제 하였으며, 이 경우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1993. 12. 31. 단서개정)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 【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2000. 8. 1. 신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000. 8. 1. 신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6.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2000. 8. 1.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1431, 2000.06.23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682, 2001.04.23】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하여 각각의 행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3팀-428, 2004.03.08】
1. 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협찬금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ㆍ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1657, 2005.09.30】
사업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사전계획에 의한 개최비용에 소요되는 정도의 광고협찬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1397, 2006.07.1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