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06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법정의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당 법인은 중국공무원 등의 국내 산업시찰과 국내경제 및 산업 활동과 관련하여 국내기업의 CEO 및 행정 관료를 초청한 강연을 듣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통상 국내체류 기간은 2주~1달로 강연 청강이 50%, 산업시찰이 50% 정도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대가는 중국에서 참가자의 대표 명의로 국내에 달러를 송금한 뒤 국내외국환은행에서 달러로 인출하여 당 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위와 같이 달러로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에 가능한지 여부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2314, 2005.12.19.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사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